반려동물

유기동물

하쿠나마타투 2024. 3. 25. 14:28
반응형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반려동물을 뜻한다. 유기동물은 주로 주인의 죽음이나, 혹은 동물들이 너무 커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유기동물들이 그들의 주인에 의한 재정적 문제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기도 하였다. 해외의 경우 , 많은 유기동물들이 주인의 집이 압류당하여, 버려진 집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로 버려지기도 한다. 이 동물들은 음식과 물이 없어 죽은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소에 직접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매해 무려 10만 건이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 (2022년 불확실) 하는 추세이다. 정점을 찍었던 2019년 135,791 건으로 하루에 유기동물이 약 372건 발생한 셈이다. 모든 유기동물이 계류되거나, 안락사 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을 찾기도 하고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동물유기 이유

 

 동물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유기된다. 처음엔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했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동물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많이 다쳐서 치료비 등, 다양한 명분들을 들며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주인이 동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 때문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개와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들만의 영역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떠돌이 개에 비하여 떠돌이 고양이 수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유기의 문제점

 

 햄스터, 토끼, 파충류 등 키우던 동물이 더 이상 감당이 안되어 자연에 풀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방생으로  동물이 죽거나 ,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다. 사람의 보호아래 있다가  다른 온도, 먹이를 구하는 법, 천적 등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 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위험한 병원체를 자연에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래종 방생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생물다양성법과 야생동물식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황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9년 역대 최대치 (135,791말)를 기록한 뒤 2020년 약 3.9% (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8,273마리로 전년 대비 9.3% (12,128마리) 감소했다.

5년 연속 증가했던 유기동물 수는 이제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5년~2019년에 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두 번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2020년~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1. 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2.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3. 유기, 기피 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4.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6.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으로 동물에 관한 복지가 매우 개선될 것이라 본다.

 

사회적 관심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노력으로 2008년 1월 27일 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인에게 인계함으로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시별장치 개체 삽입을 받게된다. 등록대상돌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동물을 등록함으로써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다.

 

 

 

 

 

 

입양절차

 

 보호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동물들은 중성화수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하려는 보호자로 하여금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거나미리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고 수술후에 분양을 하는 편이다. 또한 입양자의 인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목덜미 피부에 삽입하는데(동물등록제) 법적으로 개만 해당된다. 수수료는 보통 1~3만원 정도 한다. 입양시  준비 물품은 신분증, 이동장이나 켄넬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