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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전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을까요??

하쿠나마타투 2024. 5.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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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적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반신반의 하면서 ...

요즘 대세인 해외직구 플랫폼.. 최근 테무에서 강아지 하네스랑 (1,509원) , 티셔츠 (3,398원)를 구매했었다. 

 

 

무료배송에 배송보장까지 별~ 기대없이 주문했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너무 만족스러웠다.

제품 장착 모습

 

최근 일부 품목에서 안전을 위해하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구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혀 조금은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것이다.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한다.


인천 세관 물류센터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 대책을 논의한 바, 

1. 소비자 안전 확보 ,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3. 기업 경쟁력 제고 ,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별 대책 마련

 

1.  소비자 안전 확보

✔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 차단


✔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해외직구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

 

-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 유도


✔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 엄격히 관리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 5월에 도입

✔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추진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 추진
 
✔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

✔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

✔  부처별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촉진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확산 

✔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

✔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

✔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

✔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

✔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

✔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 개선

✔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

✔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