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출산 (2)
원하는대로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1) 방문신청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
어제 저녁 우연히 PD수첩을 시청했는데 📺 두 달 뒤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의 찬반 논란을 다룬 내용이었다.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놓인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와 비슷하다며 익명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발목에 친모의 이름 대신 'X의 아이'라는 발찌가 채워진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질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점에,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동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과제이다. 지난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등록 영유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보호출산제에 관한 입법이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