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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1) 방문신청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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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