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대로
출산초기 필요한 모든 것들.. 첫만남 이용권을 활용하세요! 본문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이용방법 ]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첫만남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기한 내 미사용시 지급포인트 자동소멸
[카드신청 및 문의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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