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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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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

하쿠나마타투 2024. 5.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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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우연히  PD수첩을 시청했는데 📺

 

두 달 뒤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의 찬반 논란을 다룬 내용이었다.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놓인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와 비슷하다며 익명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발목에  친모의 이름 대신 'X의 아이'라는 발찌가 채워진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질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X의 아이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점에,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동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과제이다. 지난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등록 영유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보호출산제에 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고 오는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년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단 한명의  새생명이라도 잘 지켜내기 위함이다.

 

  2023년6월22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2015~22년생
출생미신고 아동’이 2,236명에 이르렀다.

10여 일 만에 전국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수사 의뢰 발생 (2023년 7월7일 기준)

이 가운데 34명 사망 확인, 782명 소재 파악 중.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된다. 이 제도는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의료기관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산부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할 시 보호출산제가 법적 제재 없이 아동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을 보호하고 출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는 약속은 위기임산부와 접촉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다.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으로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위기임산부에게 다각적인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에 놓인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 상담과정에서 원가정 양육의 의지를 갖게끔 만들고자 한다. 즉, 보호출산제의 핵심 취지는 위기임산부가 최대한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기부터 일단 살려야” vs “양육포기 부추겨”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법 시행 전 위기임신 상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될 지역상담기관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담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 업무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본격적 제도 시행 후 현장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담기관 상담체계를 안정화, 3년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 정책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을 실시해 증거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출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작동된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녀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 산모가 출산한 후에는 7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볼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을 인도하기 전 직접 양육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생모·생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영구보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개 청구를 받으면 생모·생부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이 절차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기록물 생성·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절차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상담기관 기록물 이관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기록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위기임산부들에게 충분한 안전 장치가 되고, 신생아에게도 출생에 대한 최선의 권리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고 국가의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