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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알아보기

하쿠나마타투 2024. 5.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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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동경제 구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고졸 공공기관 채용 확대…경단녀 세제지원 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부동산 양도차익 입금 ‘연금계좌 세제지원’ 신설…ISA 제도 전면 개편


1.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2.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3.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
-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

■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향

1.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및 로드맵을 마련 발표 예정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

※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


-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


-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


-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


-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

 

-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 디지털 분야 중심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

-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

-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

 

2.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

-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

-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

- 군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


3.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


-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

-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

-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

-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

 

4.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


-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


-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


-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


-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 확충,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

 

5.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


-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


-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


-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

 

6.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


-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 상품리스트 등) ,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


-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


-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 


-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


-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 

 

7.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


-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


-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


-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