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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5명 죽음 부른 공포의 '붉은누룩' 이 뭐지?

하쿠나마타투 2024. 4.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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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누룩

식약처 공전에도 등재된 홍국( 紅麹 )
적정량 섭취 시 콜레스테롤 농도 낮추는 기능
국내서도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활용

일본 붉은 누룩 비상, 신장질환 사망 원인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먹은 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붉은 누룩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5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입원하게 만든 고바야시제약의 붉은누룩 건강보조제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만에서도 같은 제품을 먹은 이들의 피해 신고가 속출했고, 해당 제품이 정식 수입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계속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국내에서도 붉은누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붉은누룩은 우리 곁에 홍국(紅麹)이란 이름으로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한 역사가 오래됐고, 홍국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도 수십 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맛살 등에도 붉은색을 내는 식품첨가물 홍국적색소가 들어갑니다. 고바야시제약이 생산한 제품 자체의 문제이지 다른 홍국에까지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섭취 후 5명이 사망한 일본 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홍국) 기능성 표시 식품. 식약처 제공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최근 해당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 중 사망하거나 입원 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90정’,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4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45정·60정·90정)’ 등 5개 제품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고바야시 제약은 3월 29일 오사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데 깊이 사과드린다”며 “(문제된 성분이) 곰팡이로부터 생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히 해명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데 깊은 사과 현장


식약처는 고바야시 제약이 자진회수 중인 제품들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월 30일 기준 수입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대만 정부는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한 자국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이들 제품도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붉은 누룩은 쌀 등을 붉은 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홍국은 피를 잘 돌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붉은 누룩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모나콜린K’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도 홍국에 대해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효 중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홍국 관련 건강기능식품에서 시트리닌의 함량 기준치를 0.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홍국 함유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 품목들이 향후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붉은 누룩 원료가 함유된 일본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고바야시 제약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수입 때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식품을 섭취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식품 올바로→국제거래 상담’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http://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