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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하쿠나마타투 2024. 5.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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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가정폭력 피해자"란 ?? :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정폭력의 종류 ]

1. 신체적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 정서적 확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경제적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4.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5.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 ]

 

 

1.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2.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3.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