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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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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피해신고경찰청(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피싱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 ✔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2. '출처불명’또는 금융기관 주소와‘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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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6. 17:32